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도1260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위반 범죄(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0조 소정의 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공1993하, 232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공1995하, 3959),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공1997하, 335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