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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2634
【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의 위헌·무효 여부(소극) [3]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범위 [4]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요건과 그 판단기준 [5]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의 요건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등 납세고지서에 관한 법령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들 법령이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써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되지만, 이러한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는 그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이 골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골프장은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일반적으로 골프장은 그 이용자에 비하여 광대한 토지를 필요로 하고, 골프장 취득행위 자체가 막대한 경제력을 요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이 골프장 취득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또한 그 세율을 통상세율의 7.5배로 규정한 것도 골프장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자의 담세능력을 일반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초과하는 것이라거나 입법 취지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들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거나 시장경제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골프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와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또한 골프장의 범위를 미리 법률로 상세하게 정하기는 입법기술상 어려운 점이 없지 아니하므로, 이들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포괄위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이 골프장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원용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은 원시취득, 승계취득뿐만 아니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간주취득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것으로서, 골프장 토지는 그 지목이 유원지로서 원래 지목이 전·답·임야 등이었던 골프장용 토지가 간주취득 시기인 유원지로 되는 시기는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골프장 토지가 되는 때, 즉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된 때에 비로소 유원지로 지목변경이 된다고 볼 것이므로, 골프장 조성비와 잔디 파종 및 식재비용 등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은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고, 또한 이들 비용은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4]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 [5]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나,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물론,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의2호,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 [3]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5항,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 제82조, 구 지적법(1991. 11. 30. 법률 제4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지적법시행령(1992. 3. 23. 대통령령 제13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4] 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지방세법 제111조 / [5] 국세징수법 제9조,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누545 판결(공1989, 27),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401 판결(공1991, 1393),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424 판결(공1992, 2452) / [2]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공1993상, 1017),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공1993하, 1932),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누8789 판결(공1998하, 1814) / [3] 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공1990, 1740),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818 판결(공1993하, 2044) / [4]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881 판결(공1987, 16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공1991, 207),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4248 판결(공1996상, 38),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공1997상, 33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공1998상, 589) / [5]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65),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65 판결(공1995하, 3550), 대법원 1996. 3. 8. 선고 93누21408 판결(공1996상, 1292),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7878 판결(공1996하, 3468)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