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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8790
【판시사항】
[1] 구 도·소매업진흥법 소정의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제도의 취지 [2] 시장개설허가 이전에 이미 시장의 매장이 분양되었고 그 매장을 분양받은 점포주들이 당시 법 규정에 따라 시장개설을 위한 당해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이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의 입점상인조합(入店商人組合)에 의한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시장개설허가에 의하여 시장이 개설된 이후에 당해 시장의 전체 매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이 분양됨으로써 시장개설자(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중단 없는 시장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분양결과 전체 매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을 직영하게 된 자 또는 입점상인조합 등으로 하여금 별도로 시장개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간이하게 시장개설자의 지위를 취득하여 당해 시장을 관리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시장개설허가가 있기 이전에 이미 그 시장의 매장이 분양되었고 그 매장을 분양받은 점포주들이 당시 법 규정에 따라 시장개설을 위한 당해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이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입점상인조합에 의한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구 도·소매업진흥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조 제4항(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참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 / [2] 구 도·소매업진흥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조 제1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28조, 구 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 제8조 제4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공1993하, 2026),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공1995상, 1477),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공1997하, 1848),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878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