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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2030
【판시사항】
[1] △△공사의 공매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일련의 내부적인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공사가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골프장업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일련의 내부적인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본 원심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구 국세징수법(1996. 12. 30. 법률 제5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제68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구 국세징수법(1996. 12. 30. 법률 제5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제68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공1996하, 302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