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도856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소정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후보자의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한 행위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1호 위반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신고하지 아니한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수당과 실비의 지급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동연락소가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설치되었다가 선거가 끝난 직후 폐쇄되었고, 설치목적도 각 동별로 기동성 있고,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각 동연락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것이라고 본 사례 [5] 동연락소를 설치·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동연락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인 대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본 사례 [6] 정당이 선거구민들에게 입당을 권유하고 명함이나 홍보물을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도록 활동하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동책 등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 돈을 받은 동책 등이 그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활동 등을 하였다면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8] 당직자회의장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참석 당직자만이 아닌 일반당원도 포함시켜 술 등 음식을 제공한 행위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된 경우, 적용 법조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에서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후보자의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한 행위는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되어 위 명함 배포 행위를 법 제254조 제2항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1호 위반과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반은 구성요건상 차이가 있고 전자가 후자를 포함하는 관계도 아니므로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데 대하여 공소장의 변경 없이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1항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제3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수당과 실비의 지급은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이 선거사무장 등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선거사무장 등은 같은 법 제135조 제1항의 선거사무장 등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4] 동연락소들은 모두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설치되었다가 선거가 끝난 직후 폐쇄되었고, 설치한 목적도 각 동별로 기동성 있고,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각 동연락소는 선거운동을 하는 동책들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지시를 주고받고 연락을 하며 피고인의 명함이나 그에 대한 홍보물을 보관하였다가 동책들 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배부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위 각 동연락소는 실질적으로는 법상의 선거연락소로 기능하였으므로 이는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5] 불법 선거연락소인 동연락소를 설치·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동연락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인 대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6] 정당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행하는 당세 확장 활동이나 당원 모집행위, 지구당 조직 활동 등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선거구민들에게 입당을 권유하고 명함이나 홍보물을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에 관하여 홍보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도록 활동하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동책 등에게 돈이 지급되었고, 위 돈을 받은 동책 등은 명함이나 홍보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 관하여 홍보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입당원서를 많이 받아오는 동과 당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도 입당권유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구민들에게 입당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홍보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위한 활동비나 포상금의 지급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7] 여론조사의 목적이 피고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8] 지구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당직자회의에서 참석 당직자만을 대상으로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떡·김밥·음료(주류제공 등 향응을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3조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후단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다과 등이라 함은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그 자리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당직자회의장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참석 당직자만이 아닌 일반당원도 포함시켜 술 등 음식을 제공한 행위를 같은 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 [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1호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와 제255조 제2항 제5호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탈법방법에의한문서배부금지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된 경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금지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1호, 제255조 제2항 제5호, 형사소송법 제254조 / [3]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제3항 /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 [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 [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 [8]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3항 / [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2항
【참조판례】
[4]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도820 판결 / [6]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도3167 판결(공1994하, 3322) / [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공1996상, 1637) / [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공1997하, 275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