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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0925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이 택시부제를 5부제에서 8부제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가 운전기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자, 5부제로 일원화하는 택시부제운행변경처분에 이른 경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택시의 운행부제에 관하여 당초에는 기존의 5부제를 8부제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가 운전기사들이 수입의 감소 등을 이유로 8부제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행동을 벌이는 바람에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자, 택시부제를 5부제로 일원화하는 당해 택시부제운행변경처분에 이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당해 택시회사들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구역 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운송수입의 감소로 경영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단기적인 교통정책의 수립, 택시운행부제의 이원화로 인한 운행질서 및 운수행정의 혼란해소, 8부제를 둘러싼 노사관계의 악화방지 등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처분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6항,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