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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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마1788
【판시사항】
예인부선의 등기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선박법 제8조 제1항, 제4항, 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그 자체로서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은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압항부선, 해저조망부선을 제외하고는 그 톤수 여하에 관계없이 등기할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선박의 종류에 관한 예시적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선박법 제8조 제1항, 제4항, 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112, 113 판결(공1975, 872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204 판결(공1983, 1364),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93 판결(공1988, 184)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