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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4036
【판시사항】
[1] 자동차정류장 규모변경 인가로 정류장 면적에서 제외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 범위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 소정의 ‘정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1]항의 토지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각 규정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정류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전부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 소정의 정류장용 토지에 해당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고, 면허 또는 인가에서 정하여진 정류장 규모 범위 내의 토지만이 위 시행규칙 규정 소정의 정류장용 토지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 당초 면허에서 정한 정류장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가 규모변경 인가에 의하여 정류장 면적에서 제외된 토지는 위 시행규칙 규정 소정의 정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들고 있는바,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 소정의 자동차 정류장용 토지를 [1]항과 같이 해석하는 이상, 당초 면허에서 정한 정류장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가 규모변경 인가에 의하여 정류장 면적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 규모변경은 사업의 일부 폐업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위 토지는 규모변경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 / [2]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 제4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공1992, 3328)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