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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3689
【판시사항】
[1] 방송통신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로의 각 지하에 어스앙카를 설치함으로써 그 도로 부분을 점용하는 것이 도로점용료감면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도로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감면에 관하여 점용료와 동일한 감면사유를 인정한 조례규정이 법령에 의한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기통신시설인 서울통신센터 신축공사에 관하여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허가내용에 따라 그 신축부지에 접한 토지 중 광역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도로로서 도로점용료 징수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도로와 기초자치단체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도로의 각 지하에 어스앙카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점용한 것은 도로법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호, 구 도로법시행령(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6조의5 제2항의 각 규정에 좇아 제정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½로 감액되는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도로 무단점용시의 부당이득금 감면에 관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 제4항,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도로법 제80조의2,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5 제2항, 제3항 제3호의 각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상위 법령상의 근거 규정이 없는 당연 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호, 구 도로법시행령(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6조의5 제2항 / [2] 도로법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호, 제80조의2, 구 도로법시행령(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5 제2항, 제3항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