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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0741
【판시사항】
[1] 보험회사가 보험업법령이 규정한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보유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소극) [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유예기간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사업자가 그 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총 자산에 대한 100분의 15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2호(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신설되고,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삭제된 것)가 삭제되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당해 법인이 위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지상에 사옥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1] 보험업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9조, 보험업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2호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58 판결(공1983, 1430),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5942 판결(공1994상, 561),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889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