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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2546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로 심사·재심사 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72조에 의한 보험급여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누8 판결(공1975, 8662), 대법원 1983. 12. 23. 선고 81누344 판결(공1984, 26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