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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4125
【판시사항】
[1] 신문사 소속의 판매기획팀이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허락을 받지 않고 판매국장만의 동의를 얻어 한 경품류 구입의 알선·대행행위가 신문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20조 소정의 제조회사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제공행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신문사가 지국의 경품류 제공을 허용하고 경품류 구입의 알선·대행, 구입대금의 지급절차 등의 활동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지국이 경품류의 구입 여부, 수량 등을 결정하였더라도 지국의 경품류제공행사에 간접적으로는 관여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5조 제2호 소정의 사원판매 행위 해당 요건 [5] 신문사가 판매실적이 부진한 임직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고 구독자 확장계획에 참가한 임직원이 전사원의 35.6%에 불과한 경우, 신문사의 임직원에 대한 신문판매부수 확장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에서 정하는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신문의 발행부수는 신문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광고 유치량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등 그 부수를 증가하는 것은 발행사의 경영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발행사는 판매점인 지국으로 하여금 자신이 발행한 신문만을 판매케 하는 전매점제를 채택하고 있어 상당수의 구독자를 획득하는 것이 자신은 물론 지국의 경영을 유지하는 것이어서 판매점에 대한 경영 원조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당해 사안에서 신문사 소속의 판매기획팀이 지국에 대하여 한 경품류 구입의 알선·대행행위는 경쟁신문사들과의 판매경쟁에 대응하여 신문사가 발행하는 신문의 판매확대 및 지국에 대한 경영원조의 일환으로 신문사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허락을 받지 않고 판매국장만의 동의를 얻어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문사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2]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1993. 6. 17. 고시 제1993-12호) 제20조에서 정하는 제조회사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제공행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경품류제공행사를 하게 된 경위, 경품류제공행사의 기획 및 실시에 참여한 정도, 경품 구입비용의 부담 주체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조회사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을 지시하거나 이를 조장·독려하는 등으로 대리점 등의 경품류제공행사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신문사가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신문사들과의 판매경쟁에 위기를 느낀 지국의 경품류 제공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비로소 지국의 경품류제공행사가 이루어진 점, 위 신문사가 경품류 구입의 알선·대행, 구입대금의 지급절차 등의 활동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문사는 지국의 경품류제공행위를 조장·독려하여 지국의 경품류제공행사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설사 지국이 경품의 대금을 부담하고 경품류의 구입 여부, 수량 등을 결정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신문사는 지국의 경품류제공행사에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관여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정하는 부당한 거래 강제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1993. 11. 19. 고시 제1993-20호) 제5조 제2호는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준고시에서 정한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되려면 사업자가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자기 회사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적어도 이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자기 회사 상품의 판매량을 할당하고 이를 판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상품의 구입부담을 지우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단지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기 회사 상품의 구매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5] 신문사의 임직원에 대한 신문판매부수 확장 행위는, 위 신문사가 판매실적이 부진한 임직원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고 구독자 확장계획에 참가한 임직원이 전사원의 35.6%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1993. 11. 19. 고시 제1993-20호)에서 정하는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1993. 6. 17. 고시 제1993-12호) 제20조 /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1993. 6. 17. 고시 제1993-12호) 제20조 /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1993. 6. 17. 고시 제1993-12호) 제20조 / [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1993. 11. 19. 고시 제1993-20호) 제5조 제2호 / [5]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1993. 11. 19. 고시 제1993-20호) 제5조 제2호
【참조판례】
[2][3][4][5]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공1998상, 1216) / [2]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1280 판결(같은 취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