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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7875
【판시사항】
[1] 사실상 주택건설사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인 경우, 사업계획의 피승인자 및 위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의 판단 기준이 되는 대상자(=양도인) [2] 착공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법 제8조 제8항 소정의 취소사유에 관한 부분을 유추적용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건설사업 주체의 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면서 변경승인신청서를 반려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1996. 2. 13. 건설교통부령 제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있어서 사업주체변경의 승인은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의 변경이라는 공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실상 내지 사법상으로 주택건설사업 등이 양도·양수되었을지라도 아직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그 사업계획의 피승인자는 여전히 종전의 사업주체인 양도인이고, 양수인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등의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와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취소처분은 피승인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처분의 주체나 절차 및 효과 등이 서로 다르고, 특히 건축법 제8조 제8항이 소정의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것을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시의에 맞는 합리적인 건축규제 등을 기하기 위한 것이나, 주택건설사업은 관할 관청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통상 그 공사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인이 많아 비교적 장기간의 공사준비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하여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취소사유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는 없고, 관할 관청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보호, 법률생활의 안정과 침해 등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건설사업 주체의 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면서 변경승인신청서를 반려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1996. 2. 13. 건설교통부령 제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2] 건축법 제8조 제8항,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2조, 제19조 / [3] 건축법 제8조 제8항,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2조,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공1995상, 1477),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719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