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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56129
【판시사항】
[1]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2] 반대차선에서 경운기를 뒤따라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것까지 신중하게 계산에 넣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2] 반대차선에서 경운기를 뒤따라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955 판결(공1982, 220),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607 판결(공1988, 653),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1494 판결(공1993상, 10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