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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34563
【판시사항】
[1]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입증책임 [2]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에 있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실명에 의한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에 있어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公的)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방송 등이 신속성이 요청되는 것인가, 그 방송 등의 자료가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확인이 용이한가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실명에 의한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에 있어서는 일반의 청취자 등이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반면에 신속성의 요청은 일반 보도에 비하여 그다지 크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그 방송에 있어서는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이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방송의 기초가 되는 그 자료 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활동을 사전에 거침이 마땅하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확인 내지 조사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를 그대로 방송하였다면 방송사 측에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 [3]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공1996하, 1973) / [1][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공1996하, 3297),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027 판결(공1997하, 3279),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공1998상, 1572) / [1][3]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공1988, 1392) / [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공1994상, 16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