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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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3425
【판시사항】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민법 제2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공1980, 13306), 대법원 1990. 1. 23. 자 89다카21095 결정(공1990, 51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