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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7905
【판시사항】
대도시에 소재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예식장 취득·운영을 고유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은,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조합 자체의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 중 지상 3층의 예식장의 이용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고, 실제로 예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1995. 3. 31.부터 1996. 3. 31.까지 예식장을 이용한 조합원은 총 이용자 171명 중 4명(2.3%)에 불과하며, 그 이용요금 또한 인근의 일반 예식장 이용료의 75% 수준에 달한다면, 위 예식장의 운영은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으로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고유목적 사업의 하나인 조합원의 복지 및 후생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0630 판결(공1993하, 174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공1997상, 99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