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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2737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2] [1]항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2] [1]항에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881 판결(공1988, 71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815 판결(공1992, 94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공1993하, 205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0539 판결(공1998상, 16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