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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3924
【판시사항】
[1] 타인 소유의 대지에 둘러싸인 이른바 맹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2] 나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들 중 도로에 접하여 있는 토지가 나대지 소유자의 소유인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판결요지】
[1] 도시계획구역 안의 대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대지가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주위에 광장ㆍ공원ㆍ유원지 등의 공지(空地)가 있거나,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소정의 도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건축법령 소정의 도로기준너비 이상의 토지 부분을 확보함으로써 이른바 도로접면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주위가 모두 다른 토지들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는 위와 같은 도로접면조건을 갖추거나 도로접면조건을 갖춘 인접대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여 이와 함께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도록 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수 없어 이러한 나대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고, 도로접면조건을 갖추는 것이 가능한 데도 나대지의 소유자가 노력을 하지 않아 이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때문에 그 나대지가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나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들 중 도로에 접하여 있는 토지가 나대지 소유자의 소유이고 그 토지 위에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소정의 도로를 지정할 만한 공간이 있다면 그 나대지는 도로접면조건을 갖추어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토지에 위치지정도로를 지정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접면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제8조, 제9조, 제33조, 제36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건축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 제28조, 제30조 제1항 / [2]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제33조, 제36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건축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 제28조, 제30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9795 판결(공1995상, 705),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498 판결(공1994상, 113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680 판결(공1996상, 1283),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2750, 2828 판결(공1996하, 250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