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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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7131
【판시사항】
[1] 형성적 재결의 효력 [2]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위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3]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 위 원처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불복방법 및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4]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형성재결과 처분성이 결여된 취소처분 중 어느 쪽을 당해 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다. [2] 당해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취소재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의 지위에서 스스로 제약회사에 대한 위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을 취소한 이른바 형성재결임이 명백하므로, 위 회사에 대한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은 당해 취소재결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소멸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위 허가처분을 취소한 당해 처분은 당해 취소재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재결이 있었음을 모르고 있는 위 회사에게 위 허가처분이 취소·소멸되었음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의미의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위 허가처분을 취소·소멸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당해 사안에서와 같이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에 그 원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4]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형성재결과 처분성이 결여된 취소처분 중 어느 쪽을 당해 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위 회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위 회사가 그 취소를 구하는 위 장관의 행위가 어느 것인지를 확정한 후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을 불행사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조 / [2]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2조, 제19조, 행정심판법 제37조 / [4]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8조 제2항, 제19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879 판결(공1994상, 1485),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4678 판결(공1997하, 1907) / [3]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5592 판결(공1995하, 2414),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공1997하, 3142),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공1998상, 518) / [4]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653 판결(공1986, 1004),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372 판결(공1992, 132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1156 판결(공1994상, 11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