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후1320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 업무표장으로 표시되는 업무가 유사하거나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 [3]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 업무표장에 의하여 표시되는 업무가 유사하지 아니하거나 견련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104 판결(공1996상, 1403) / [2]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후483 판결(공1990, 1264)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