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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48831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4조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재심청구절차에도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행형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용무'의 판단 기준 및 재량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형이 확정되어 집행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접견 거부 당시 시행되던 구 행형법(1995. 1. 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수형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수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친족 이외의 자와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친족 이외의 자의 수형자에 대한 접견신청을 받은 교도소장으로서는 위 규정의 취지가 헌법상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본적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 수형자의 성향, 행장(行狀), 교도소 내의 관리, 보안의 상황 기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접견을 허용하는 것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처우상 부적당한지의 여부를 가려 '필요한 용무'의 유무를 따져야 한다. 다만 수형자는 자유형의 처벌을 받고 있는 자의 본질적 지위상 미결수용자에 비하여 접견 등의 빈도가 대폭 제한되어야 하고 그 제한의 정도는 일반적 접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접견제한의 반사적 효과로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외부인의 권리도 역시 같은 정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 제한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외부인에 대하여 인격권 등 법익침해가 있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4조 / [2] 민법 제751조, 구 행형법(1995. 1. 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공1992, 1871),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부8 판결(공1992, 215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