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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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356
【판시사항】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상해까지 공모하지는 아니한 다른 자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44 판결(공1989, 128),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426 판결(공1990, 708),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887 판결(공1990, 2343),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공1991, 678),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80 판결(공1991, 168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