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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549
【판시사항】
[1]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정신질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1]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그 장애가 장차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미칠 영향 등에 관하여도 아울러 감정하게 하고, 그 감정의견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 정신질환이 계속되어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료 후의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호처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0조 / [2] 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510, 84감도229 판결(공1984, 158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공1993상, 657),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공1994상, 175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공1995상, 151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공1996하, 195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공1997하, 2764) / [2]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공1990, 205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