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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58
【판시사항】
[1] 수입금지된 외국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한 후, 국내에 반입·사용한 행위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수입금지된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수입하고도 단순히 수리목적 또는 운항목적으로 입항한 것처럼 입항신고를 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1]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 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외국의 선박을 국내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에 서류 상으로만 회사(이른바 paper company)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한 때에도 위에서 말하는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위의 방법에 해당한다. [2]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선박을 수입하기 위하여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선박을 수입하고도 단순히 수리목적 또는 운항목적으로 입항한 것처럼 입항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2]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324 판결(공1994상, 1545) / [1]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공1983, 1666),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공1984, 138) / [2]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587 판결(공1990, 102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212 판결(공1994상, 156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