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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328
【판시사항】
[1]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2]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할 경우,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6조, 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 [2]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공1993상, 1479) / [1]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935 판결(공1992, 343),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공1992, 1455),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공1992, 2594) / [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271 판결(공1984, 199),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217 판결(공1987, 11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