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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20397
【판시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의미(=취득일)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3] 본 과세기간 종료시에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건축물의 취득 당시"란 그 취득일을 말함이 분명하고, 건물이 최초로 건축된 시점부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는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신설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1994. 7. 29. 자 92헌바49, 52 결정)에 따른 법 개정에 맞추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면서 그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개정 전과 같으며, 위 개정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여 당해 사건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3년의 본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부과처분에 있어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그 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되는 때라 할 것이고,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본과세기간 종료시를 기준으로 볼 때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 / [2]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 /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대법원 1996. 2. 27. 선고 93누2469 판결(공1996상, 1160), 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공1996상, 1294),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17263, 17270 판결(공1996하, 1907) / [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11012 판결(공1994, 1730), 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공1996상, 1294),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누8082 판결(공1996하, 190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