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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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253
【판시사항】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한 후에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소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 8. 31. 자 72모55 결정, 대법원 1979. 12. 18. 자 79모50 결정(공1980, 12563), 대법원 1983. 8. 31. 자 83모41 결정(공1983, 151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56 판결(공1991, 156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