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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3395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보아야 한다(피고인이 1989. 6.경 이미 그 전부터 이적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에 가입한 행위에 대하여 이적단체 구성·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1989. 6.로 파악하여 그 때부터 공소시효 7년이 경과한 후인 1997. 3. 8.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공1991, 155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