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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3368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범의 범죄 주체 [2] 상속인에게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여 주겠다고 속여 소송대리위임장에 날인을 받은 것을 기화로 제소전화해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신이나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조세포탈범의 범죄 주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 등 행위자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상속인에게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여 주겠다."고 속여 소송대리위임장에 날인을 받고 그것을 이용하여 제소전화해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신이나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들이 상속토지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관리하도록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무런 등기 원인 없이 제소전화해나 의제자백 판결의 편취를 통하여 위 토지들을 피고인이나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기타 종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공1992, 270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