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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20236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상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및 그 기준 중 하나인 벌점의 법적 성질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에서 각 위반항목 별로 규정한 점수가 당해 사유에 관하여 배정하여야 할 벌점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3]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의 누산점수가 135점이 된 화물트럭운전사의 법규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벌점이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벌점의 누산에 따른 처분기준 역시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지나지 아니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벌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각 위반항목 별로 일정한 벌점을 배점하여 이를 누적한 다음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을 상계치로 뺀 점수를 '누산점수'로서 관리하고 그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를 '처분벌점'으로 하여 처분의 기준으로 삼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각 위반 항목별로 규정된 점수가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의 누산점수가 135점이 된 화물트럭운전사의 법규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 [3] 행정소송법 제27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공1994하, 230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공1997하, 190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7288 판결(공1997하, 3660) / [3]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누9863 판결(공1994하, 3278),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누5988 판결(공1996하, 2682),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공1997하, 388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