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다6308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2] 운전면허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지·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모르고 한 운전행위에도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후 그에 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으나 운전자가 그 사실을 모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이 없으나, 그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 [2]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된 이상 운전자가 그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운전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그의 면허증상 주소지에 위 처분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통지서가 반송되자 관할 경찰서에 그 처분 내용을 공고한 경우, 위 취소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게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취소처분의 효력 발생 후에 발생한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민법 제2조 / [2] 상법 제659조 제1항, 민법 제105조, 도로교통법 제78조 / [3] 상법 제659조 제1항, 민법 제105조, 도로교통법 제74조, 제78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52),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8928 판결(공1993상, 114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19298 판결(공1997하, 3096) / [1]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9390 판결(공1997하, 3048),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19298 판결(공1997하, 309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8305 판결(공1998상, 597),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38391 판결(공1998상, 1136) / [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588 판결(공1992, 129),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3242, 33259 판결(공1997상, 1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