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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32833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2]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3] 병행 심리되던 두 사건에 관하여 한 증인이 동시에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후 한 사건에 관한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된 경우, 그 사유가 다른 사건의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 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또는 공소시효 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더라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한다. [3] 서로 관련된 두 사건을 같은 법원에서 병행 심리 도중 그 두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한 사람을 채택하여 그 증인이 두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 그 두 사건 중의 하나의 사건에 관한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증인의 위증은 그 사건에 관한 재심사유가 될 뿐이고 동시 진행된 다른 사건의 재심사유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 /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20510 판결(공1991, 127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재다300 판결(공1993하, 3163),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공1994하, 2518) / [2]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누218 판결(집11-1, 행48),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418 판결(공1986, 113) / [3]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3397),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95 판결(공1993하, 202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729 판결(공1997상, 1225)
전문
【원고, 상고인(재심원고)】
【피고, 피상고인(재심피고)】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