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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8391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2]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보상 한도로 규정한 보험약관의 효력(유효) 및 그 약관하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합의로 배상액을 결정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범위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무면허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 [2] 무면허면책약관의 유효요건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사정의 존부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문제로 된 무면허운전의 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3]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 대인배상의 보상 한도에 관하여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 내용에 편입된 것으로서 보험자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약관상의 지급할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고 보험계약자로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여지고, 위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금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에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보상하여 주는 것인 이상, 피보험자로서는 보험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와 성급하게 서면합의를 할 것이 아니고 우선 손해배상금의 일부조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액은 보험자에게 소송을 해서 받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한 조항이 신의법칙에 위반되거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보험약관 아래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민법 제2조 /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민법 제2조 / [3] 상법 제719조, 제723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공1994상, 163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공1995하, 2968),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9390 판결(공1997하, 3048),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8305 판결(공1998상, 597) /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52),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6827 판결(공1997하, 2135),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19298 판결(공1997하, 3096),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6308 판결(공1998상, 1162) / [3]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1987, 228),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8631 판결(공1993상, 237),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11807 판결(공1994상, 1416),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1675 판결(공1995하, 389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