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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모101
【판시사항】
[1]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가 하나의 사건에 대한 것처럼 작성·제출되었고, 그 항소이유서에 별개의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하나의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항소이유서의 효력(소극) [2] [1]항과 같이 부적법한 항소이유서가 두 개의 사건 중 하나의 사건에 편철되고 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송달되어 정상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결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직결되어 항소심 절차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서면이므로, 항소이유서는 그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어느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인지가 분명하여야 하고,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가 마치 하나의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인 것처럼 하나로 작성되어 제출되었고, 그 항소이유서에 별개의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하나의 사건의 공동피고인들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면, 이러한 항소이유서는 법률이 정한 방식에 위배되는 항소이유서로서 부적법하다. [2] [1]항과 같이 부적법한 항소이유서라도 그것이 두 개의 사건 중 어느 하나의 사건에 편철되고 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부본이 송달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서만 항소이유서의 하자가 치유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1조의4, 제364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1조의4, 제364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2040 판결(공1981, 14344)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