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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3446
【판시사항】
공유수면 점용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정한 해운항만청 훈령인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의 법적 성질 및 점용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공유수면 점용료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1989. 12. 18. 해운항만청 훈령 제34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구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1995. 7. 29. 건설교통부령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에 의하여 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인근 토지를 사유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운항만청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 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점용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사무처리규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제1항,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2조, 구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1995. 7. 29. 건설교통부령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1989. 12. 18. 해운항만청 훈령 제34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657 판결(공1994하, 26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