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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495
【판시사항】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계류중 상표등록출원을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한 경우, 항고심판청구의 목적물이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등록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계류중에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 변경되었다면,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출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위 항고심판청구는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법한 청구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후7 판결(공1983, 889)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