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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53304
【판시사항】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나 점용료 납부를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 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4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1330 판결(공1993하, 2627),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49918 판결(공1994하, 260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공1995상, 7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301 판결(공1995하, 3610),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3149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