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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1770
【판시사항】
[1]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탄핵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2] 법정에서 탄핵증거로 증거조사를 한바 없는 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2]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도1687 판결(공1974, 8037),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1547 판결(공1982, 193),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1159 판결(공1994하, 3326) / [2]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공1979, 11559),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441 판결(공1985, 87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공1996상, 83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