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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8172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출장 중 점심시간대를 훨씬 지난 시각에 근무장소가 아닌 유원지에 들어가 함께 출장근무 중이던 동료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직장 이탈금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의 적용 범위와 '품위'의 의미 [3] 공무원이 출장근무 중 근무장소를 벗어나 유원지에 가서 동료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그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이 출장 중 점심시간대를 훨씬 지난 시각에 근무장소가 아닌 유원지에 들어가 함께 출장근무 중이던 동료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직장 이탈금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함께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3] 출장근무 중 근무장소를 벗어나 인근 유원지에 가서 동료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그 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간치상죄로 형사소추까지 당하게 된 경우, 당해 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서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59조, 제69조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1964. 2. 3. 조례 제322호)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 / [2]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3]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누34 판결(집17-2, 행55),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3666 판결(공1992, 139),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공1996하, 2233) / [2]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87누658 판결(공1988, 29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공1996상, 174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