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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310
【판시사항】
[1] 상표 "PLASMAVISION"이 식별력 없는 표장만으로 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표의 등록가부 판단에 있어서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 "PLASMAVISION"은 'PLASMA'와 'VISION'이라는 영문자가 단순히 결합된 문자상표인바, 비록 'PLASMA'라는 용어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관련업계의 전문가만이 인식할 수 있는 전문용어라 할지라도 그 지정상품인 '프라즈마 방식에 의한 전자표시장치, 프라즈마 방식에 의한 TV수신기' 등과의 관계에서 성질표시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VISION'도 중학교 수준 정도의 영어단어에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들은 '광경, 영상, 환상' 등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약하며, 또한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표장만으로 된 것이고, 따라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2]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나라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6조,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후555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1477 판결(공1997하, 188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2241 판결(공1997하, 2370) / [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 1617),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공1995하, 227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후818 판결(공1997상, 65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후1269 판결(공1998상, 414)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