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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마623
【판시사항】
[1] 이중호적의 말소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의 정정 방법(=확정판결) [2]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별도의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음에도 이중호적을 취적하면서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이중호적에 적법한 처인 양 입적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 [3] 이중호적에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호적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간이한 호적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 것인바,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여 본래의 호적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정정으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될 수 있다. [2]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또 따로이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음에도 이중호적을 취적하면서 마치 원래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면 그 이중호적의 혼인관계 기재만으로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이다. [3] 이중호적인 '을' 호적에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는 이미 적법한 혼인사유 기재가 되어 있는 '갑' 호적에 이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을' 호적에서의 무효의 혼인에 관한 호적기재 전부를 말소하고 그 기재를 '갑' 호적에 그대로 이기한다면 결국 종전의 호적기재에 비하여 관계인들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의 변경이 생기는 셈이 되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무효판결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 / [2] 호적법 제120조, 민법 제815조 / [3]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 민법 제815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1. 7. 23. 자 91스3 결정(공1991, 2252) / [1] 대법원 1981. 10. 10. 자 81스15 전원합의체 결정(공1981, 1445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므52 판결(공1982, 469), 대법원 1988. 5. 31. 자 88스6 결정(공1988, 1034) / [2]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므19 판결(집17-1, 민209),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므9 판결(집18-2, 민255), 대법원 1976. 7. 20. 자 76마267, 270 결정(공1976, 931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238 판결(공1992, 899)
전문
【재항고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