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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41144
【판시사항】
[1]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의 개별 적용 여부(적극)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의 의미 [3] 갑이 자동차 대여업자인 을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여 자기를 위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갑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을과의 관계에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 적용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배상책임이 있는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와의 사이에 면책조항 소정의 인적관계가 있기만 하면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 등 약관 제11조 제1호 내지 제4호 소정의 피보험자를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명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 등 약관 제11조 제1호 내지 제4호 소정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갑이 자동차 대여업자인 을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여 자기를 위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갑의 처와 자가 사망한 경우, 갑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1조 제3호 소정의 이른바 승낙피보험자, 을은 약관 제11조 제1호 소정의 기명피보험자로서 각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인바, 그 피해자들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을과의 관계에서는, 약관 제10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인적 관계가 없으므로 보험자에게 같은 호 소정의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은 자기를 위하여 사고차량을 운전한 자에 해당하여 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해자들은 그 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역시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26조의2 / [2] 상법 제726조의2 / [3] 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공1988, 102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4305 판결(공1996하, 1855),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공1997하, 246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