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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40998
【판시사항】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
【판결요지】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 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정기간행물의 사실적 주장(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공1986, 417),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공1991, 744)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