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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3099
【판시사항】
노래반주장치를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으면서 영업한 경우, 비록 녹음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더라도 실제 영업형태가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노래반주장치를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으면서 영업한 경우, 비록 녹음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더라도 실제 영업형태가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제5조 제1항, 제11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19. 자 96마229 결정(공1996상, 154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