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누17827
【판시사항】
[1]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취지 [2]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조건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가 그 승인조건의 불이행으로 착공신고서가 반려되는 등의 사유가 있었더라도 그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6. 29. 대통령령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보유를 전제로 하여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묻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만약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하거나 이를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조건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가 그 승인조건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착공신고서가 반려되고, 이후 일부 토지에 관하여만 설계변경을 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모두 취소당하였으며, 그러한 중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타 회사에 위 토지를 매각하였는바, 위 법인의 착공신고서가 반려된 경위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한 시점이 위 법인이 자금사정 등으로 위 토지를 타 회사에 매각한 이후인 점, 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아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계를 변경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도 결국 착공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법인은 위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러한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6. 29. 대통령령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6. 29. 대통령령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 / [2]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6. 29. 대통령령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공1994상, 1735),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245 판결(공1995상, 1895),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공1997하, 2549) / [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482 판결(공1995하, 3951),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공1996상, 130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공1997하, 350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