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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280
【판시사항】
[1] 부동산 취득 전부터 행정작용으로 인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이 있었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예외사유인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부동산의 일반적인 예외사유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건축분양업자인 법인이 주택 건축 및 공급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보류한다는 방침이 공고되고 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어서 사업승인을 하려면 도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데 구획도로율 및 우회교통 부적합 등으로 도시계획변경도 어려웠다면, 위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전부터 이미 행정작용으로 인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이 있었다 할 것이고, 법령상의 사용금지나 제한인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구획도로율 등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상 계획도로의 존재는 법령상의 사용금지나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토지는 취득 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제4항에서는 그 예외사유를 다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른바 ‘정당한 사유’를 일반적 예외사유로 볼 근거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항 제1호 / [2]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4172 판결(공1995상, 1499) / [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공1994상, 2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