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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7912
【판시사항】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보상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방법 [2] 당사자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조건 등에 의하여 납부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기부한 금원으로서 개발대상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경비의 하나인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아파트건축사업 시행 중 집중호우로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사가 붕괴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피해주민들에 대한 조위금조로 기탁한 출연금이 개발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말하므로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킴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가능한 한 개발비용으로서 인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규정에 기타 경비의 하나로서 정하여진 ‘보상비’의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건물·입목·영업권 등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문제된 지출비용이 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 개발이익 산출의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열거된 건물·입목·영업권 등과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또한 보상대상이 되는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관하여 당해 기탁금의 지출 당시에 적용되던 위 개정 전의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개발사업구역 안의 것에 한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위와 같이 개정된 후와는 달리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한 반드시 개발사업구역 안의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당사자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납부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기부한 금원으로서 개발대상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 경비의 하나인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아파트 건설사업시행자가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 중 집중호우로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사가 붕괴되어 인근 가옥을 덮치는 바람에 가옥파손, 인명사상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주민들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산사태임을 주장하면서 피해보상과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등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위 사업시행자가 피해주민들에 대한 조위금 및 위로금조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탁금을 출연한 경우, 위 기탁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거나 수재의연금 형식으로 위 단체장에게 기탁한 출연금이라 봄이 상당하고, 당해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위 시행령 소정의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금원을 개발비용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1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1조 제1항 제3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 /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1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1조 제1항 제3호 /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1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1조 제1항 제3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996 판결(공1993하, 3090) / [2]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97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