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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55525
【판시사항】
[1] "법령이나 기타 규칙에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동산종합보험의 중장비 추가약관규정이 사고 발생시의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2] 무면허운전 등 사고 발생시의 상황에 의한 면책규정의 적용 범위 [3] 리스회사가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한 굴삭기를 리스이용자의 피용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굴삭기가 파손된 경우,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한 면책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동산종합보험의 일부인 중장비 추가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법령 등 위반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법령 등 위반의 상황에 있었음을 이유로 이를 보험자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2] 위 [1]항의 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중장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면서도 자기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중장비 조종사의 무면허운전 등 법령위반 여부에 따라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는바, 이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면책조항을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중장비 조종사의 법령 등 위반 상황하에서 발생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면책조항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중장비 조종사의 법령 등 위반행위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3] 리스회사가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한 굴삭기를 리스이용자가 그의 피용자인 조종사 및 부조종사와 함께 제3자에게 임대하여 부조종사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굴삭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의 목적이 리스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의 목적에 관한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을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리스이용자를 기준으로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무면허운전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리스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회사는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하여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 [2] 상법 제659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민법 제105조 / [3] 상법 제659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52),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19298 판결(공1997하, 3096), /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0654 판결(공1992, 867) / [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공1994상, 1632),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8305 판결(공1998상, 597) / [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공1995하, 3365),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6827 판결(공1997하, 213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