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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20256
【판시사항】
[1] 구 산림법시행령 시행 당시 반환된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상의 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가사무인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판결요지】
[1]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산림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반환시 가산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구 산림법 및 그 시행령 시행 당시에 이미 반환된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2] 구 산림법 제5조, 제20조의3, 구 산림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산림청장의 전용부담금 부과·징수권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영림서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징수하는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전용자에 대하여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것은 위임에 의한 국가사무의 처리에 불과하고, 나아가 그 산림전용부담금이 국고에 납입된 이상, 산림전용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된 산림전용부담금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고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산림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5,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9,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 [2]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0조의3, 구 산림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3549 판결(공1996하, 3552) / [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177 판결(공1989, 415),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0740 판결(공1994하, 2804),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공1996상, 477),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공1997하, 375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